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의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14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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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의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 주택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산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위의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주택의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른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해당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1435 (<time datetime="1992-06-11">1992.06.11</time> 회신), "주택의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93)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주택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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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