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는 양도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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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는 양도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 사업에 증여할 때 인수 채무의 과세를 물었다.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707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증여하는 경우이다. 수증자인 의료법인이 해당 채무를 인수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인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미 회신한바 있는 회신문(재일46014-1707, 1996.07.18)의 질의내용과 같은 내용이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707, 1996.07.18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인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을 양도로 보는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회신문(재일46014-1707, 1996.07.18)의 질의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707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39 (<time datetime="1997-04-23">1997.04.23</time> 회신),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는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88)
원 제목
수증자인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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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