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는 양도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 사업에 증여할 때 인수 채무의 과세를 물었다.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46014-1707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증여하는 경우이다. 수증자인 의료법인이 해당 채무를 인수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인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미 회신한바 있는 회신문(재일46014-1707, 1996.07.18)의 질의내용과 같은 내용이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707, 1996.07.18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인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을 양도로 보는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회신문(재일46014-1707, 1996.07.18)의 질의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707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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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39 (<time datetime="1997-04-23">1997.04.23</time> 회신),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는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88)
- 원 제목
- 수증자인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