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양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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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양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담부증여를 통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거래다.

질의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 등으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당해 거래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하는 것을 말함.

2. 거래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78 (<time datetime="1992-05-04">1992.05.04</time> 회신),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38)
원 제목
부담부증여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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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