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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양도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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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담부증여를 통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거래다.
질의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 등으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당해 거래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하는 것을 말함.
2. 거래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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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78 (<time datetime="1992-05-04">1992.05.04</time> 회신),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38)
- 원 제목
- 부담부증여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