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부담부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이전방식과 관계없이 1주택 전체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부담부 증여할 때 판정과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이전방식과 관계없이 1주택 전체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양도가액 - 6억원) / 양도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63497" alt="img112863497" > ┌────────────────────────┐ │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 양도가액 - 12 │ │ 양도차익 억원 │ │ ─────────│ │ 양도가액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체 증여가액 10억원, 채무액 4억원, 순수증여가액 6억원인 1주택을 부담부 증여했다. 증여자의 채무액은 수증자가 인수한다.
질의요지
고가주택의 판정은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체이전, 그 일부이전, 부담부 증여이전 등 이전방식에 관계없이 1주택의 전체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체이전, 그 일부이전, 부담부 증여이전 등 이전방식에 관계없이 1주택의 전체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례와 같이 1주택을 부담부 증여(전체 증여가액 10억원, 채무액 4억원, 순수증여가액 6억원)로 이전하면서 증여자의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액 ×(전체증여가액 ÷ 채무액)〕으로 계산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면 이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담부 증여로 이전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산식에 따라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동 산식에서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동법시행령 제159조 규정에 의해 산정한 양도로 보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채무액 ×(전체증여가액 ÷ 채무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부담부 증여한 경우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고가주택은 전체이전, 일부이전, 부담부 증여이전 등 이전방식과 관계없이 1주택 전체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로 판정한다.
전체 증여가액 10억원, 채무액 4억원, 순수증여가액 6억원인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고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 ×(전체증여가액 ÷ 채무액)〕으로 계산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담부 증여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차익에는 동법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산정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제1항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제1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제9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제15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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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6 (<time datetime="2004-09-24">2004.09.24</time> 회신), "고가주택 부담부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12)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부담부 증여한 경우 과세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