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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야와 거주지가 30km 이내면 사업용토지인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06(2009.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2022.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임야와 거주지의 직선거리가 3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0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015.2.3.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거리 기준이 30킬로미터로 개정되었다.

2 농지에 8년 재촌하지 않으면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8년 거주한 부모에게 받은 임야는 사업용인가?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소유하던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임야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와 소유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4 농지 20킬로미터 이내 거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토지 지목과 임야 소재지 거주를 어떻게 판정하나?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과 비거주자의 임야 소재지 거주 요건을 물었다. 지목은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며, 임야 인근에 거소신고 후 사실상 거주하면 소재지 거주 임야에 해당할 수 있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르고 직선거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임야 인근에 실제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동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사업용 토지 기간인지 물었다. 동일·연접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등록하고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이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어떤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나?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거주·경작 요건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해 계속 3년 이상 재촌·경작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농지에서 20킬로미터를 넘으면 재촌에 해당하는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재촌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재촌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농지의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어떻게 재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요건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그 최단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농지와 거주지의 직선거리 20km는 어떻게 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요건인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지에서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 판정한다. 그 최단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재촌하지 않은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농지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재촌 소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역 범위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범위에 포함된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8년 자경 감면 여부는 무엇을 확인해 판단하나?
8년자경 감면 여부는 농지 소유기간 중 거주지(농지 소재지와의 거리), 자경 기간,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지역에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감면한다.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 자경기간 및 주거지역 편입일 등을 확인해 관할세무서가 판단한다.

14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재촌 임야인가?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임야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그 지역은 임야와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나 이와 연접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거주·경작 요건을 묻는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한도는 무엇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감면한도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ㆍ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 감면세액의 5개 과세기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농지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 농업인은 누구인가?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아닌 경우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또는 초지에 대한 양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인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이나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해당 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 바다로 맞닿은 시·군·구도 연접 지역인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맞닿은 경우 연접한 시·군·구인지 물었다. 연접 지역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은 시·군·구를 말한다.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농지의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어떻게 재나?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요건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거리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해야 재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바다를 사이에 둔 시·군·구도 연접한 지역인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다로 이어진 시·군·구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연접 지역인지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지역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수용 후 남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거주자가 수용 후 남은 원주시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질의의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거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 인근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이 된다. 자경농지 감면은 거주지역과 직접 경작기간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자경농지는 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을 어떻게 받는가?
보유기간 중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및 종합부동산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감면되며 비사업용 여부는 법정 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직접 경작해도 비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 임야 인근에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으로 보나?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인접 지역이나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8년 자경의 직선거리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요건의 직선거리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 산정한다. 그 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임야에서 20킬로미터 안에 거주하면 사업용인가?
임야의 소재지(연접 소재지 포함)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당해 기간동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동일·연접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농지에서 20㎞ 이내 거주해도 자경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거주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정해진 조건 아래 감면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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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