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어떤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해 계속 3년 이상 재촌·경작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한다.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거주·경작 요건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해 계속 3년 이상 재촌·경작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제3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지대토의 요건과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제3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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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81 (2009.12.11 회신), "어떤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73)
- 원 제목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