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여부는 무엇을 확인해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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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년 자경 감면 여부는 무엇을 확인해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지역에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감면한다.

농지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지역에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감면한다.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 자경기간 및 주거지역 편입일 등을 확인해 관할세무서가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자경 감면 여부는 농지 소유기간 중 거주지(농지 소재지와의 거리), 자경 기간,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지 소유기간 중 거주지(농지 소재지와의 거리), 자경 기간,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등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적용한다.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도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소유기간 중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거리, 자경기간 및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등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280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84 (<time datetime="2009-03-12">2009.03.12</time> 회신), "8년 자경 감면 여부는 무엇을 확인해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09)
원 제목
8년자경 감면 농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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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