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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8년 재촌하지 않으면 자경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8년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46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ㆍ군ㆍ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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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610 (2016.09.27 회신), "농지에 8년 재촌하지 않으면 자경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26)
- 원 제목
- 8년 재촌요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