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촌하지 않은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05회신일 2009.05.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촌하지 않은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0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0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讓渡差益"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지가 있는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농지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지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소득세법」제95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지소재지나 그 인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2295 심판결정
    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0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7284 심판결정
    2023.05.0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0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3715 심판결정
    2019.09.1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0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4432 심판결정
    2017.12.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0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2376 심판결정
    2014.09.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0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05 (2009.05.20 회신), "재촌하지 않은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16)
원 제목
농지 자경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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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