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없는 처와 자 명의의 예금·적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타인 명의 예금·적금이 상속세법상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02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 증여인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4.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3
유증재산을 대가 받고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 유증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대가를 받고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유상 이전으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
상속증여세 - 1994.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증여재산의 상속세 가산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상속재산가액 가산은 구 상속세법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5
명의수탁 중인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보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4.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 중인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으면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6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 근거로 상속세법의 증여세 납부의무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7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임
상속증여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증여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전제로 한다.
508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로 보나?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
상속증여세 - 1994.03.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시 실권주 재배정 이익의 증여의제와 미상장 신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모 배정을 제외하고 계산된 실권주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미상장 신주식은 상장된 기존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509
법인 소유 농지의 직원 명의 등기는 증여인가?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부동산과 그 외 자산, 실질소유자가 국내거주하지 않고 법정대리인ㆍ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거나 명의 도용된 부동산 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타인명의로 등기 시 증여한
상속증여세 - 1994.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제 취득한 농지를 회사 종업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0
가족 명의 예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한 예금・적금의 증여세 과세여부는 타인증여로 재산 취득했는가에 따른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자녀 등 타인 명의로 한 예금·적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명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상속세법상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11
압류를 피하려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일ㆍ등록일ㆍ명의개서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를 피하려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세법 단서와 동법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2
신탁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재산의 신탁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3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 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이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등기의 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514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1992.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515
실소유자와 다른 명의의 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가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4.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아니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의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6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1991.01.01 이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 199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1.01.01 이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한다.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17
증여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에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의해 명의개서를 받는 증여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518
배우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시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양도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며 1993년 이후 일정 요건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19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환원은 증여인가?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존증염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520
명의신탁 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환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1
전세보증금으로 낸 증여세에 다시 과세하나?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
상속증여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납부한 증여세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와 같은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납부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22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523
부친 재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인가? 子가 父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차입한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채무의 실질적인 변제의무자와 당해사업의 사실상 운영자가 누구인지등 구체적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3.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차입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채무의 실질적인 변제의무자와 사업의 사실상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4
유상증자 실권주 이익은 증여로 보나?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는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
상속증여세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재배정하지 않은 실권주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저가로 신주를 인수해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증여의제는 1993. 01. 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25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526
부동산거래의 투기·증여 혐의는 어떻게 판단하나?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거래에 투기나 증여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되며 투기나 증여등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취득목적, 일정기간 동안의 부동산 거래상황과 직업, 성별, 연령 등을 종합검토하
상속증여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실명제 시행 후 취득한 부동산거래의 투기나 증여 혐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받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혐의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목적, 거래상황,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이 판단 요소다.
527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4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 1993.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 등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본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1993년 01월 0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8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는 것으로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해 증여의제된 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10.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의제와 양도소득 필요경비 등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증여로 보며, 증여의제 가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29
종중재산 명의를 종중으로 돌리면 증여인가?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재산이 실제 종중재산인 경우에 해당한다.
530
보험금 수취인과 납부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만기에 지급받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에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1
친족에게 받은 증여금에서 얼마를 공제하는가?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5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의 공제액을 물었다.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친족의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친족 범위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2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해당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한다.
533
장애인이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자가 장애자인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3.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장애인이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4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로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부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명의만으로 증여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타인 명의 예금·적금이 상속세법상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35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과세되나?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환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36
타인 명의 예금의 실명전환은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적금의 실명전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예금의 증여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37
매도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예금하면 증여인가?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예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538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명의만으로 증여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타인 명의 예금·적금이 증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39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령의 규정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제
상속증여세 - 1993.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 및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0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과세기준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등기 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당시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1
타인 명의 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을 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타인 명의 예·적금의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42
상속 농지의 등기원인이 증여·매매면 어떻게 보나?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았으나 등기부상 증여 또는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기재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농지나 임야를 사실상 상속받았으나 등기부상의 취득원인이 증여 또는 매매로 기재된 경우를 말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상속한 농지나 임야의 등기부에 취득원인이 증여 또는 매매로 적힌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실상 상속했지만 등기부상 증여나 매매로 기재된 경우를 말한다.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는 상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543
증여로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 시기는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한 때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경락허가 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한 때가 취득시기이다. 경락허가 결정의 확정과 대금 완납이 기준이 된다.
544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로 보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545
상속 전 6개월 이전 거래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증여일) 6개월 이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6개월 이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보다 6개월 이전에 그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546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임.
상속증여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타인의 증여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라는 전제에서 적용된다.
547
이혼 재산분할 취득액은 언제 증여가 되나? 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상속증여세 - 199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자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혼연수에 1천200만원을 곱한 금액과 1억원의 합계 등을 초과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548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상속증여세 - 1993.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명의도용은 제외된다. 명의도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9
자경농민 동생에게 준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일정 요건의 농지를 1986.12.31현재 소유하는 자가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1997.08월 취득한 농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에게 1991.02월 증
상속증여세 - 1993.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농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1986.12.31 현재 소유한 일정 요건의 농지를 1991.12.31까지 증여해야 면제된다. 질의에 적힌 취득일과 증여일의 경우에는 해당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50
종중재산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인가?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종중재산이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실질소유자가 종중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