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증재산을 대가 받고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증재산을 대가 받고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대가를 받고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유증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대가를 받고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유상 이전으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양도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증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상황이다. 무상 증여인지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유증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유증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증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문제.

회답

유증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대가를 받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면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58 (<time datetime="1994-04-08">1994.04.08</time> 회신), "유증재산을 대가 받고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81)
원 제목
법률상 상속인이 사실상 상속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상속재산 취득시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