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등기의 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등기의 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질의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 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이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 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이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기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회답

1.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해당 등기 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기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31 (<time datetime="1994-02-16">1994.02.16</time> 회신),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63)
원 제목
1985년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