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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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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 및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다. 해당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령의 규정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제외함
본문(원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구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구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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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98 (<time datetime="1993-08-31">1993.08.31</time> 회신),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12)
- 원 제목
-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