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거래의 투기·증여 혐의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9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거래의 투기·증여 혐의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받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혐의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실명제 시행 후 취득한 부동산거래의 투기나 증여 혐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받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혐의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목적, 거래상황,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이 판단 요소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거래에 투기나 증여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경우의 소명방법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질의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거래에 투기나 증여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되며 투기나 증여등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취득목적, 일정기간 동안의 부동산 거래상황과 직업, 성별, 연령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거래에 투기나 증여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투기나 증여등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취득목적, 일정기간 동안의 부동산 거래상황과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경우 소명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 내용중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거래에서 투기나 증여 등의 혐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자금출처조사 시 어떻게 소명하는지.

회답

1. 투기나 증여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받습니다. 혐의 여부는 취득목적, 일정기간 동안의 부동산 거래상황,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합니다.

2.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경우의 소명방법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참고합니다.

3.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926 (<time datetime="1993-11-05">1993.11.05</time> 회신), "부동산거래의 투기·증여 혐의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41)
원 제목
부동산거래에 투기나 증여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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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