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친 재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2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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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친 재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가 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차입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채무의 실질적인 변제의무자와 사업의 사실상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판단 요소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가 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차입했다. 채무의 실질적인 변제의무자와 해당 사업의 사실상 운영자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子가 父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차입한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채무의 실질적인 변제의무자와 당해사업의 사실상 운영자가 누구인지등 구체적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자가 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차입한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채무의 실질적인 변제의무자와 당해사업의 사실상 운영자가 누구인지등 구체적 사실을 소관세무관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 부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차입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그 채무의 실질적인 변제의무자와 당해 사업의 사실상 운영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 사실을 소관세무관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231 (<time datetime="1993-11-30">1993.11.30</time> 회신), "부친 재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57)
원 제목
부친의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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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