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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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창업기획자가 창투사로 전환해 주식을 팔면 비과세인가?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비과세 대상 주식을 취득 후 창업기획자에서 창투사로 전환하고 창투사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가 창투사로 전환한 뒤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요건에 맞게 취득한 주식의 전환 후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양도도 비과세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특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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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배분받은 창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창업투자회사가 요건을 갖춰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해산으로 배분받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의 취득요건을 갖춘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직접 출자로 취득한 지분 양도는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지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회사·기획자·조합의 직접 출자 취득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타인 소유 벤처주식 양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
타인이 소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3이 적용안되고, 타인명의 소유 벤처기업의 기명식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해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당 양도에는 제2호의3이 적용되지 않으며 창업투자회사는 제1호에 따라 면제된다. 분리된 신주인수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신기술사업금융업만 영위하면 과세특례 대상인가?
여신전문금융업 중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추가 등록하여 겸업하다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반납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을 반납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서 전환한 뒤 추가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반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합병교부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신주를 취득하고, 해당 중소 벤처기업이 코스닥상장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합병비율에 따라 코스닥상장회사 주식(이하 ‘합병신주’라 함)을 교부받아 해당 합병신주를 코스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흡수합병으로 받은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삭제된 과세특례는 2007년 양도에도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출자당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같은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2007년 이후 양도분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7.1.1. 양도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은 법인세가 비과세되나?
합병 당시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교부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후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지만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합병교부주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고 제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분할신설 벤처기업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신설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분할로 신설된 기업에서 받은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분할에 따라 교부받은 주권의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의 발행법인이 분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주권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다른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면제 대상 주권을 양도하고 받은 다른 주식의 양도도 면제되는지 묻는다.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면제되지만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의 양도는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금융업자 출자금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7.01.0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금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해당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2 개정된 준비금 사용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준비금의 사용기준「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6.12.31. 개정된 시행령 별표3 비고의 출자금 제한 규정에 관한 회신이다.

13 등록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소득은 비과세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등록 취소 후 청산할 때 주식 및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청산조합의 분배 방식 등 일부 질의는 사실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벤처기업 자격 상실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투자 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그 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당해 벤처기업의 지분을 처분함에 따라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전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투자 후 그 자격이 상실된 경우 소득공제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지분 처분으로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해당 자격 상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후 양도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후 주식 양도와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등록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 창업투자조합 출자금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인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출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9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 산업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창업자에게 빌려준 자금도 투자에 포함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투융자손실준비금을 계상 할 수 있는 투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투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자금대여는 투융자손실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는 투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 창업 당시 지역요건을 못 갖추면 특례가 되나?
창업일 현재 농어촌지역 또는 농공지구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일 이후에 출자 시에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기업과 농공지구입주기업의 조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창업일 현재 지역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례가 없고, 창업 후 투자회사 출자도 기술집약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해당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금융기관에 포함되는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금융기관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 창업 후 투자회사 출자를 받으면 기술집약형 기업인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창업한 이후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부터 출자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창업투자회사로부터 출자받은 법인이 창업 조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창업 후 출자를 받은 경우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범위의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다.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이면 특례를 받을 수 있고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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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