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삭제된 과세특례는 2007년 양도에도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26회신일 2009.11.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삭제된 과세특례는 2007년 양도에도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2

해당 규정은 2007.1.1. 양도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2007년 이후 양도분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7.1.1. 양도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었다. 쟁점 양도분의 기준일은 2007.1.1.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출자당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은 2007.1.1. 양도분부터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삭제된 과세특례가 2007년 이후 양도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은 2007.1.1. 양도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26 (2009.11.12 회신), "삭제된 과세특례는 2007년 양도에도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31)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