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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금융기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금융기관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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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20 (<time datetime="1990-11-27">1990.11.27</time> 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금융기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79)
- 원 제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감법 제46조의4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