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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가 창투사로 전환해 주식을 팔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요건에 맞게 취득한 주식의 전환 후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창업기획자가 창투사로 전환한 뒤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요건에 맞게 취득한 주식의 전환 후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기획자가 구「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적합한 창업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한 뒤 해당 주식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비과세 대상 주식을 취득 후 창업기획자에서 창투사로 전환하고 창투사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회답
법인세과-1236
본문(원문)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의 지위에서 구「조세특례제한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에 적합한 창업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한 이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주식을 취득한 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한 경우 이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회답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의 지위에서 구「조세특례제한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에 적합한 창업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한 이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제1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제3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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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180 (2022.08.24 회신), "창업기획자가 창투사로 전환해 주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25)
- 원 제목
-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 된 경우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