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 당시 지역요건을 못 갖추면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3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 당시 지역요건을 못 갖추면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창업일 현재 지역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례가 없고, 창업 후 투자회사 출자도 기술집약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농어촌지역 창업기업과 농공지구입주기업의 조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창업일 현재 지역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례가 없고, 창업 후 투자회사 출자도 기술집약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해당 요건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농어촌지역 또는 농공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일 이후 출자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창업일 현재 농어촌지역 또는 농공지구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일 이후에 출자 시에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다)의 경우 창업일(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농어촌지역 또는 농공지구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 또는 같은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일 이후에 출자한 때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제11호에 규정하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3. 기타 조세감면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농공지구입주기업 및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 적용요건.

회답

1.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농어촌지역 또는 농공지구가 아니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 또는 같은법 제40조의4의 농공지구입주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일 이후 출자하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제11호의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34 (<time datetime="1990-12-21">1990.12.21</time> 회신), "창업 당시 지역요건을 못 갖추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95)
원 제목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