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 후 투자회사 출자를 받으면 기술집약형 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14회신일 1987.12.3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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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30

창업 후 출자를 받은 경우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범위의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다.

창업 후 창업투자회사로부터 출자받은 법인이 창업 조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창업 후 출자를 받은 경우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범위의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다.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이면 특례를 받을 수 있고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법인이 이미 창업한 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부터 출자를 받았다. 창업일과 출자 시점의 선후가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창업한 이후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부터 출자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 별표2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각호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업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법인을 이미 창업한 이후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부터 출자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 별표2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제1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법인이 창업한 이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부터 출자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 별표2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각호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업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2. 중소기업법인을 이미 창업한 이후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부터 출자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 별표2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제1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14 (1987.12.30 회신), "창업 후 투자회사 출자를 받으면 기술집약형 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98)
원 제목
창업한 이후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부터 출자 받은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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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