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기술사업금융업만 영위하면 과세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68회신일 2016.05.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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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18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한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을 반납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서 전환한 뒤 추가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반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증을 반납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만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하였다. 이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추가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등록을 반납하였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 중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추가 등록하여 겸업하다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반납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632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설립되었다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증을 반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1997.8.28. 법률 제5374호로 제정된 것) 제3조제1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중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한 이후 「산업발전법」(2000.1.21. 법률 제619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추가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을 반납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을 반납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창업자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설립되었다가 그 등록증을 반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한 이후, 「산업발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추가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등록을 반납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68 (2016.05.18 회신), "신기술사업금융업만 영위하면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08)
원 제목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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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