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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양도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창업투자회사가 요건을 갖춰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해산으로 배분받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배분받은 창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창업투자회사가 요건을 갖춰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해산으로 배분받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의 취득요건을 갖춘 주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요건을 갖추어 창업자의 주식을 취득했다. 조합 해산으로 해당 주식을 배분받은 뒤 양도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특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됨
회답
법인세과-2144
본문(원문)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배분받은 창업자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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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6994 (2021.12.09 회신),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양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90)
- 원 제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