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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조합 출자금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출자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6.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①투자회사가 제11조제1항제2호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회사와 투자회사외의 자가 출자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投資組合"이라 한다)을 결성하여야 한다. ②투자회사는 투자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투자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투자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출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9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 산업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출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9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 산업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출자금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 산업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출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9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 산업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3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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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5 (<time datetime="1998-04-13">1998.04.13</time> 회신), "창업투자조합 출자금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29)
- 원 제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