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은 세액공제되나? 주택을 취득, 임차,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월정액 급여가 60만 원이하로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상환액의 100분의10을 연15만원 한도로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소득세 - 198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의 세액공제와 비과세 주휴수당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직전월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상환액의 10%를 연 15만원 한도로 공제받는다. 장기주택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률 시행령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법률 시행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52
시급자의 주휴수당에도 급여 규정이 적용되나? 시급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을 때에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등에 복지후생적 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급 휴가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된 주휴수당 등을 받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산 수당이 주휴수당 등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주휴·생리·연월차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비과세되는 수당 등은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등을 합하여 연 1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22601-2830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6.09.16자 법인22601-2830이다.
54
각종 근로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주휴ㆍ월차ㆍ연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
소득세 - 1989.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월차·연차수당과 각종 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휴·월차·년차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연장·야간·근속·승무수당 등은 과세된다. 비과세 복지후생 급여와 연말정산 방법은 원천징수납부요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55
각종 근로수당 중 무엇이 비과세되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월차ㆍ연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승무수당, 교통비, 무사고포상금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89.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여러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휴·월차·년차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연장·야간근무·승무수당 등은 과세된다. 비과세 결론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에 관한 것이다.
56
교통비·식사와 각종 휴일수당은 비과세되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 지급받는 금액과 무사고포상금등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 교통비와 식사, 주휴·월차·연차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비와 무사고포상금은 과세되며, 일정 근로자의 식사 등과 법정 휴일·휴가 근로수당은 비과세된다. 법정 휴일 외에 별도로 정한 유급 공휴일의 근로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주휴·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의 공휴일을
소득세 - 198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및 복지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근로 없이 받는 통상 급여와 별도로 정한 공휴일에 근로해 받은 수당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사 회신문과 원천징수납부요령을 참고하도록 했고 세법과 무관한 질의는 답변 대상에서 제외했다.
58
유급휴가일 근로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유급휴가기간에 근로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
소득세 - 198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에 일하고 통상임금에 더해 받은 수당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통상급여는 과세되지만 추가 지급된 일정 수당은 연 100만원 상당액까지 비과세된다.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월차수당·년차수당 중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가 대상이다.
59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와 수당 과세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연 54만원, 부양가족공제 1인당 연 48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수당, 연월차 수당과 월정액 급여가 50만
소득세 소득세법 198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액과 주휴·연월차수당, 식사 및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공제는 연 54만원, 부양가족공제는 1인당 연 48만원이며 일정 수당과 식사는 비과세된다.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가 비과세되고 출퇴근 교통비 등은 과세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포상금은 과세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소득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은 비과세이나 교통비와 무사고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61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은 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포함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하더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의미 및 공휴일 근로수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유급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급여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 공휴일 근로수당은 과세된다. 근로계약 등으로 월력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더라도 그날 근로하고 받은 수당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어떤 주휴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한 날(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상의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의미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수당을 말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단체협약상의 주휴일에 근로하고 지급받는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질의 수당은 비과세 주휴수당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수당이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 두 건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64
30일 초과 근로수당은 비과세 주휴수당인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30일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
소득세 - 198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일분을 초과해 근로하고 받은 수당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회신문은 법인22601-1454, 1989.04.20이다.
65
30일분 초과 근로수당도 비과세 주휴수당인가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일분을 초과해 근로하고 받은 수당이 비과세 주휴수당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에 근로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정해진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수당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비과세 주휴수당과 연 100만원의 의미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이며,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당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휴수당의 의미와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주휴수당은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한다.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행령에 규정된 수당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는 비과세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출퇴근 교통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 근로로 받는 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무사고 포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이나 교통비와 무사고 포상금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복지후생적 급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유급휴가일 근무수당은 주휴수당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에 쉬지 않고 근로한 대가가 비과세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휴일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69
주휴수당을 일시에 주면 비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휴수당 또는 연월차수당의 비과세 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 과세기간 회계리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과세기간별로 구분 계산하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할 월 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 등을 매월·매년 지급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할 때 비과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면 과세기간별로, 계상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할 월 또는 연도로 계산한다.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0
비과세 주휴수당은 어떤 수당을 말하나? 주휴수당이라 함은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한다. 월력상 일요일이나 국경일을 당연히 공휴일로 보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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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2935, 1986.09.29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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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휴일근무수당이 주휴수당으로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일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6.09.29자 법인22601-2935이다.
73
주휴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휴수당이라 함은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한다.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 자체를 공휴일로 정한 수당을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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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일 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월차 연차수당 중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임.
소득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더해 받은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휴수당 등 중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으로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75
각종 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월차수당, 정근수당을 모두 합하여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기존 회신문으로 법인22601-78과 법인22601-146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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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수당은 비과세 주휴수당 범위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나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유급휴가일에 근무시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수당이 비과세 주휴수당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 법인22601-2382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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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주차수당과 주민세는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이며, 주민세는 연말정산시 세액공
소득세 소득세법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차·주차수당의 비과세와 주민세 세액공제 등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항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이고 주민세는 세액공제하지 않는다. 부양가족 1인당 연 24만원을 공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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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당 중 어떤 금액이 비과세되는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제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소득인 것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 상당액과, 월정액급여 50만원
소득세 - 198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가운데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제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일정한 휴일수당과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이다. 과세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로 판단하며 원문에 제시된 금액과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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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휴가수당 중 비과세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제수당은 과세소득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제수당의 과세 여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기록 주체를 묻는다. 제수당은 과세하되 일정한 주휴·생리휴가·월차·연차수당은 연 100만원 상당액까지 비과세한다. 해당 수당은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아야 하며 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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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휴수당은 어떤 수당을 뜻하는가? 주휴수당이라 함은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주휴수당은 법정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한다. 월력상 일요일이나 국경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1일 이상 주는 유급휴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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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범위는 얼마인가?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월차수당, 정근수당을 모두 합하여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 등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당을 모두 합해 연100만원 상당액을 비과세한다. 대상은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연월차수당·정근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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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은 어디까지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유급휴가일에 근무시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 - 198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앞서 같은 질의에 회신한 별첨 내용을 다시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3052, 1987.11.17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