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근로자 수당 중 어떤 금액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82회신일 1988.12.2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자 수당 중 어떤 금액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23

제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일정한 휴일수당과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이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가운데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제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일정한 휴일수당과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이다. 과세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로 판단하며 원문에 제시된 금액과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제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소득인 것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 상당액과,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임.

본문(원문)

1.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제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소득인 것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년차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과,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이며

2. 이 경우 과세소득 해당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1988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비과세소득 범위.

회답

1.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제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소득인 것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년차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과,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이며,

2. 이 경우 과세소득 해당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82 (1988.12.23 회신), "근로자 수당 중 어떤 금액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68)
원 제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비과세소득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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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