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휴수당을 일시에 주면 비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2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휴수당을 일시에 주면 비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면 과세기간별로, 계상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할 월 또는 연도로 계산한다.

주휴수당 등을 매월·매년 지급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할 때 비과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면 과세기간별로, 계상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할 월 또는 연도로 계산한다.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을 매월이나 매년 지급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한다. 회계처리 때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는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주휴수당 또는 연월차수당의 비과세 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 과세기간 회계리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과세기간별로 구분 계산하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할 월 또는 연도에 비과세 범위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주휴수당 도는 월차ㆍ연차 수당중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동 수당을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매과세기간 회계처리시 당해 주휴수당 등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과세기간별로 구분 계산하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할 월 또는 연도에 비과세 범위액을 계산하며,

2. 월정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벽지수당과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은 각각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휴수당 등을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하면 비과세 범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시에 지급할 때 매 과세기간 회계처리 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면 근로소득 과세기간별로 구분하고, 계상하지 않았다면 지급할 월 또는 연도에 비과세 범위액을 계산한다.

2.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받는 벽지수당과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은 각각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20 (<time datetime="1989-03-11">1989.03.11</time> 회신), "주휴수당을 일시에 주면 비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42)
원 제목
주휴수당 등을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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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