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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은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앞서 같은 질의에 회신한 별첨 내용을 다시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앞서 같은 질의에 회신한 별첨 내용을 다시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3052, 1987.11.17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7.11.14 제출된 질의에 대해 1987.11.17 이미 회신한 뒤 같은 내용을 다시 보낸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유급휴가일에 근무시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1987.11.14 귀하가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1987.11.17 별첨내용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나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052, 1987.11.17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
회답
1987.11.14 귀하가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1987.11.17 별첨내용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나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법인22601-3052, 1987.11.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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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6 (<time datetime="1988-01-13">1988.01.13</time> 회신),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54)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