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은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은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앞서 같은 질의에 회신한 별첨 내용을 다시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앞서 같은 질의에 회신한 별첨 내용을 다시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3052, 1987.11.17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7.11.14 제출된 질의에 대해 1987.11.17 이미 회신한 뒤 같은 내용을 다시 보낸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유급휴가일에 근무시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1987.11.14 귀하가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1987.11.17 별첨내용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나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052, 1987.11.17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

회답

1987.11.14 귀하가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1987.11.17 별첨내용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나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법인22601-3052, 1987.11.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052 환경 관련 부담금은 원가와 손금 중 어디에 반영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6 (<time datetime="1988-01-13">1988.01.13</time> 회신),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54)
원 제목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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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