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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은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월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상환액의 10%를 연 15만원 한도로 공제받는다.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의 세액공제와 비과세 주휴수당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직전월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상환액의 10%를 연 15만원 한도로 공제받는다. 장기주택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임차·개량하고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았다. 해당일의 직전월 월정액 급여는 6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취득, 임차,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월정액 급여가 60만 원이하로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상환액의 100분의10을 연15만원 한도로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취득, 임차,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에 월정액 급여가 60만원이하로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상환액의 100분의10을 연15만원 한도로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2.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조.
붙임 :
※ 법인22601-2914, 1989.08.02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주택을 취득·임차·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에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이고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상환액의 100분의 10을 연 15만원 한도로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한다.
2. 비과세 주휴수당의 범위는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률 시행령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법률 시행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914 현물출자용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특별상각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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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27 (<time datetime="1989-12-27">1989.12.27</time> 회신),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은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30)
- 원 제목
-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여부 및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