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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근로수당 중 무엇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휴·월차·년차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연장·야간근무·승무수당 등은 과세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여러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휴·월차·년차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연장·야간근무·승무수당 등은 과세된다. 비과세 결론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월차ㆍ연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승무수당, 교통비, 무사고포상금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월차.년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무수당.승무수당.교통비.무사고포상금등은 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각종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월차·년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무수당·승무수당·교통비·무사고포상금 등은 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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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79 (<time datetime="1989-10-10">1989.10.10</time> 회신), "각종 근로수당 중 무엇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24)
- 원 제목
-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각종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