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30일 초과 근로수당은 비과세 주휴수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0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0일 초과 근로수당은 비과세 주휴수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30일분을 초과해 근로하고 받은 수당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회신문은 법인22601-1454, 1989.04.2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30일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근로의 제공이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주휴일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54, 1989.04.20

정제 정리

질의

30일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법인22601-1454, 1989.04.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454 30일분 초과 근로수당도 비과세 주휴수당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09 (<time datetime="1989-05-01">1989.05.01</time> 회신), "30일 초과 근로수당은 비과세 주휴수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37)
원 제목
30일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