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과세 주휴수당과 연 100만원의 의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74회신일 1989.04.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주휴수당과 연 100만원의 의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13

주휴수당은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한다.

비과세 주휴수당의 의미와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주휴수당은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한다.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행령에 규정된 수당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이며,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당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함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수당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의미.

2.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한다.

2. “년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수당의 합계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74 (1989.04.13 회신), "비과세 주휴수당과 연 100만원의 의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32)
원 제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