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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근로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휴·월차·년차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연장·야간·근속·승무수당 등은 과세된다.
주휴·월차·연차수당과 각종 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휴·월차·년차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연장·야간·근속·승무수당 등은 과세된다. 비과세 복지후생 급여와 연말정산 방법은 원천징수납부요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와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주휴ㆍ월차ㆍ연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등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요령’을 참조할 것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월차.년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무수당.근속수당.승무수당등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등 년말정산 방법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요령(1989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발급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회신문 사본을 각각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가. 유급휴가일 근로로 받는 수당과 연장근로수당·야간근무수당·근속수당·승무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나.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와 연말정산 방법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발급.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월차.년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무수당.근속수당.승무수당등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등 년말정산 방법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요령(1989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발급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회신문 사본을 각각 보내드리니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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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77 (<time datetime="1989-10-10">1989.10.10</time> 회신), "각종 근로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87)
- 원 제목
- 월정액급여 50만 원이하인 자가 지급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무, 근속, 승무수당이 비과세인지 여부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종류 및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