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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 없이 받는 통상 급여와 별도로 정한 공휴일에 근로해 받은 수당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및 복지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근로 없이 받는 통상 급여와 별도로 정한 공휴일에 근로해 받은 수당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사 회신문과 원천징수납부요령을 참고하도록 했고 세법과 무관한 질의는 답변 대상에서 제외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미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요령(1989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보내드리니 참고.
3. 귀 질의 라의 경우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님.
붙임 :
※ 법인22601-1972, 1989.05.31
※ 법인22601-3118, 1988.11.11
정제 정리
질의
가·나.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의미 및 비과세 범위.
다.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 급여의 범위.
라. 세법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
회답
1. 질의 가·나는 유사 질의에 대한 다음 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1972, 1989.05.31
· 법인22601-3118, 1988.11.11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에는 휴일 및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통상 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계약 등에 따라 월력상의 공휴일을 별도의 유급휴일로 정했더라도 그날 근로하고 받은 수당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2. 질의 다는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 급여에 관한 “원천징수납부요령(1989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참고한다.
3. 질의 라는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972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
- 법인22601-3118 화물트럭정류장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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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71 (<time datetime="1989-09-02">1989.09.02</time> 회신), "주휴·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79)
- 원 제목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의 의미 및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