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질의 수당은 비과세 주휴수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2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질의 수당은 비과세 주휴수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회신문 두 건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질의 대상 수당이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 두 건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35, 1986.09.29

※ 소득22601-2704, 1985.09.09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대상 수당이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해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다음 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2935, 1986.09.29.

· 소득22601-2704, 1985.09.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935 관세환급 특례 적용 시 어떤 환급률을 쓰나?
  • 소득22601-270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29 (<time datetime="1989-05-13">1989.05.13</time> 회신), "질의 수당은 비과세 주휴수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36)
원 제목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