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휴·휴가수당 중 비과세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83회신일 1988.12.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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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휴·휴가수당 중 비과세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23

제수당은 과세하되 일정한 주휴·생리휴가·월차·연차수당은 연 100만원 상당액까지 비과세한다.

근로자가 받는 제수당의 과세 여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기록 주체를 묻는다. 제수당은 과세하되 일정한 주휴·생리휴가·월차·연차수당은 연 100만원 상당액까지 비과세한다. 해당 수당은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아야 하며 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제수당은 과세소득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이며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 기록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제수당은 과세소득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급여로 비과세 소득이며

2.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 기록하는 것이며

3.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1988 알기쉬운 근로소득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받는 제수당의 비과세 범위와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비치·기록 주체.

회답

1. 근로 제공으로 받는 제수당은 과세소득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복지후생적인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이다.

2.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기록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83 (1988.12.23 회신), "주휴·휴가수당 중 비과세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69)
원 제목
근로소득 비과세대상 제수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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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