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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생리·연월차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22601-2830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22601-2830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6.09.16자 법인22601-283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수당 등은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등을 합하여 연 1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830, 1986.09.16
정제 정리
질의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월차수당 및 연차수당의 비과세 범위.
회답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법인22601-2830, 1986.09.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830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선급금은 대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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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85 (<time datetime="1989-10-18">1989.10.18</time> 회신), "주휴·생리·연월차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40)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수당은 연 1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