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7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급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급여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 공휴일 근로수당은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의미 및 공휴일 근로수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유급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급여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 공휴일 근로수당은 과세된다. 근로계약 등으로 월력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더라도 그날 근로하고 받은 수당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5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8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은 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포함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년차수당이라함은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규정에 의한 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및 연차수당의 범위.

2.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월력상 공휴일에 근로하고 받은 수당의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년차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규정에 의한 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

2.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과 별도로 월력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더라도 그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72 (<time datetime="1989-05-31">1989.05.31</time> 회신),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60)
원 제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의 의미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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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