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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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택신축판매업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2009년 1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지역에서 중소기업인 건설업을 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중소기업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던 주택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가사용으로 사용한 미분양주택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 폐업 당시 재고자산이던 주택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신축주택의 실제 착공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실제로 착공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착공과 부속건물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례기간 중 실제 착공 여부와 주택 부속건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 외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제시된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직접 건설한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상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는 적용된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신축주택 양도차익도 법인세 감면소득에 포함되나요?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됨
조세특례-2006.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의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차익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주택과 법정 범위의 부수토지 양도차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도시계획구역 내 5배, 구역 외 10배를 곱한 면적 이내이다.

6 택지분양권 양도차익도 감면 과표에서 빠지나?
법인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에서 택지분양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에서 택지분양권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택지분양권 양도차익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중도금 불입 중인 택지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부동산공급업 법인은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공급업의 경우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법인세 감면과 업종 분류 등에 관해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은 2002.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사업의 폐업 또는 계속사업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0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폐업인지 계속사업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 임차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임차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차하여 사용하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직접 지은 다가구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하고, 정해진 취득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최초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고 미등기양도주택과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여러 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하나?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거 사업·아파트분양사업 등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중소기업이 열거 사업을 하면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계산된 해당 사업 소득금액을 감면한다. 아파트분양사업이 건설업이면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계산한 과세연도 소득금액에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건설임대주택 분양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은 대상이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주택신축판매업은 조특법상 건설업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1.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으로 주택을 건설한 뒤 자기 책임으로 분양하는 사업이 조특법상 건설업인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본사 이전연도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해야 하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이전에 따른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ㆍ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밖 본사이전 감면의 소득 범위와 이전연도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은 차감 대상 양도차익에서 제외되며 이전 전후를 구분경리하지 않는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범위는 본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도 감면계산에서 빼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당해연도 과세표준에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시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그 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주택 양도소득은 지방이전 감면 계산에서 빼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감면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택 양도소득의 감면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9.09.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건설업 해당 여부와 소득 구분은 사업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주택건설부지만 현물출자하면 사업승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지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주택건설부지만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승계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설 착공 없이 부지만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새로운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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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