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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은 지방이전 감면 계산에서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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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제외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택 양도소득의 감면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안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계산하면서 주택 양도소득의 처리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감면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음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 규정 중 당해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계산상 주택 양도소득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의 당해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0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전3272 심판결정2014.01.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예46019-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전4900 심판결정2012.11.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예46019-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2003부3575 심판결정2004.03.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예46019-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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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36 (2001.02.28 회신), "주택 양도소득은 지방이전 감면 계산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63)
- 원 제목
-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