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3회신일 2004.04.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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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30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폐업인지 계속사업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이 폐업인지 계속사업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사업의 폐업 또는 계속사업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1-11322, 2003.09. 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사후관리 대상인지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사업의 폐업 또는 계속사업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1322, 2003.09.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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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3 (2004.04.30 회신),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64)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후관리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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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