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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은 조특법상 건설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위탁으로 주택을 건설한 뒤 자기 책임으로 분양하는 사업이 조특법상 건설업인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자기 책임으로 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의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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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537 (2001.08.04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은 조특법상 건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39)
- 원 제목
- 위탁에 의하여 주택건설 후 자기책임하에 분양시 조특법상 건설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