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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분양권 양도차익도 감면 과표에서 빠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택지분양권 양도차익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에서 택지분양권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택지분양권 양도차익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중도금 불입 중인 택지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다. 법인은 중도금을 불입 중인 택지분양권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에서 택지분양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중도금 불입 중에 있는 "택지 분양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같은 규정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계산 시 택지분양권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법인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을 계산할 때,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중도금 불입 중인 택지 분양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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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939 (2005.06.28 회신), "택지분양권 양도차익도 감면 과표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03)
- 원 제목
- 택지분양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