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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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주택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정해진 요건을 갖춰 차입하고 상환하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나?
‘05년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06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
소득세-2009.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이전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6년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해 1주택자가 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때만 공제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여야 한다.

3 주택 취득 시 3억원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이었던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됨
소득세-2008.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취득한 주택의 3억원 이하 요건을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가입 당시 무주택이던 근로자는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요건을 판단한다.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4 저축 가입 후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도 공제되나?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연도 중 국민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7.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입 당시 기준시가 판단은 의견조회 중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법안은 미확정이라 회답하지 않았다. 관련 현행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5 같은 해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주택마련저축불입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구 주택을 양도하고 신 주택을 취득시에는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진 세대주 근로자가 같은 해 다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동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세대주가 저축하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한다.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 한 채만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배제되나?
공동상속 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하며,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 여부는 본인 및 배우자 및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함.
소득세소득세법200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사람의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판정에서 1주택 소유로 본다. 해당 과세기간의 무주택자 또는 일정한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주택마련저축의 주택 수는 누구까지 합산하나?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근로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
소득세소득세법2006.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특별공제에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를 누구를 포함해 판단하는지 묻는다.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까지 포함한다.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한 채 소유자인지를 세대 단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주택 수는 누구까지 합산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특별공제 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부의 판단 범위를 물었다. 세대주 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해 판단한다. 가족은 근로자·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택마련저축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합계액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과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합산할 때의 한도를 물었다.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하되 합계액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은 언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96.1.1 이전에 주택마련자금을 차입ㆍ상환하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차입금에 대하여 ’96.11.이후에 상환하는 금액 상당액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세액공제 대상 차입금의 일정 상환액과 저축 연계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차입금융기관 등이 확인하는 차입시기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승계한 국민주택기금 원리금도 공제되나?
타인이 취득한 주택을 매입하면서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을 인계받아 상환하고 있는 원리금은 주택자금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취득한 주택과 함께 승계한 국민주택기금차입금 원리금이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승계한 차입금의 원리금은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연계 차입금이나 신축주택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원리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세대주 요건을 잃으면 저축 공제는 어디까지 되나?
과세기간 중에 주택자금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199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세대주 요건을 잃은 경우 공제 범위를 묻는다. 과세기간 개시월부터 요건을 충족한 월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는 요건을 충족했다가 중도에 잃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주택자금상환액 공제 대상 차입금의 요건은 무엇인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 이후에 차입한 차입금 중 당해
소득세-1998.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입금의 범위와 요건을 묻는다. 일정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1996.01.0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대상이다. 해당 연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상당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5 청약저축과 무관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과 관련 없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1998.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과 관계없이 받은 국민주택 관련 대출의 원리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1996. 01. 01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근로소득자로서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소득자로서소득세법 제1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6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저축기관에서 그 저축과 연계해 1996.1.1.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1995년과 1996년 차입금 모두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는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발생한 차입금 원리금에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일정한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재형저축 연계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는가?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세소득세법1998.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과 연계한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대출은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해당 저축기관에서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두 해에 걸친 주택대출은 어느 금액까지 공제되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며, 차입이 ’95년, ‘96년 2개년도에 걸쳐 발생한 경우는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
소득세소득세법1998.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차입한 경우 주택자금상환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그 저축과 연계하여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주택자금 차입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세대주인 근로자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가 주택을 취득, 임차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소득세법1998.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주택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근로자의 차입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만을 소유, 임차한 자가 주택을 취득,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상
소득세소득세법1998.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상환한 주택 차입금 원리금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96.1.1. 이후 차입한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청약부금이 아닌 대출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집마련주택부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부금은 주택마련저축인 청약부금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그 저축과 연계해 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주택자금공제는 언제 차입한 금액부터 적용되나요?
95. 12. 31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장기주택자금의 상환액의 경우에는 96. 01. 01 현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만이 96. 01. 01 이후 상환
소득세소득세법1997.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 불입액과 차입금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 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저축 연계 주택대출 상환액도 공제되나?
주택자금공제는 배우자 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이와 연계하여
소득세소득세법1997.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저축과 연계해 1996.01.0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한다. 1995.12.31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저축과 무관한 주택대출 원리금도 공제되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대상이므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등)과 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
소득세소득세법199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받은 주택 취득대출의 원리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취득자금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96.01.01 이후 해당 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주택 취득 때 인수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근로소득자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됨이 없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채무인수한 당해 주택과 관련된 주택자금공제대상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때 인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되지 않은 채무인수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저축 연계 차입금 등은 제시된 가입·취득·차입 시기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1996.01.010 이후에 불입한 저축금액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 공
소득세소득세법1996.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 불입액과 연계 차입금 상환액에 공제가 적용된다. 원문상 1996.01.010 이후 불입액과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다른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이외에 다른 차입금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며, 주택마련저축과는 관계없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대출금은 주택자금공제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관련 차입금 외의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저축기관에서 주택 취득·임차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 외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대출금도 정해진 차입금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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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