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주택마련저축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하되 합계액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과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합산할 때의 한도를 물었다.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하되 합계액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도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령상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하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도 적용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합계액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나, 동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합계액이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을 합산할 때 공제 한도액의 계산방법.
회답
주택마련저축의 저축불입금액 중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 합계액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2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9 (2004.09.03 회신), "주택마련저축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02)
- 원 제목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