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마련저축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9회신일 2004.09.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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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마련저축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03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하되 합계액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과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합산할 때의 한도를 물었다.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하되 합계액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도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령상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하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도 적용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합계액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나, 동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합계액이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을 합산할 때 공제 한도액의 계산방법.

회답

주택마련저축의 저축불입금액 중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 합계액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9 (2004.09.03 회신), "주택마련저축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02)
원 제목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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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