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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이연할 수 있나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할 수 있으며, 지점의 이전비용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3호의 비율 계산시 포함할 수 없음
조세특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019.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이연할 수 있다. 비율 계산 시 주사무소와 관련되지 않은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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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인력이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본점(주사무소)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고, 본점의 이전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7.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부 인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잔류할 때 조세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중요한 관리·결정과 주요 임직원 업무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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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감면에서 사실상 주사무소는 어디인가?조특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주사무소는 본점 등으로 등기·등록된 곳이 아닌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의미하며, 이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3.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에서 주사무소의 의미와 소재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중요한 관리·결정과 주요 임직원의 업무 및 핵심 서류 관리 장소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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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이전일은 등기일과 실제 이전일 중 언제인가?“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함
조세특례-2009.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을 이전한 날로 본다. 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했다면 실제 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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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권역 안에 있으면 공장과 함께 옮겨야 하나?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공장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특법」제63조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이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권역 안에 있으면 공장과 함께 이전해야 제63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만 전부 이전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남기는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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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용 부동산 양도차익 특례는 어떻게 계산하나?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의해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옮기기 위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법인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차익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범위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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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역할 영업소가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되나?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당시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수도권에 있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장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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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기능이 수도권에 남으면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이전 감면의 적용기간·추징과 본점 기능이 수도권에 남은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당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의 부서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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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에서 본사와 주사무소는 무엇을 뜻하나?본사란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본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주사무소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이전 세액감면 규정에서 본사의 의미를 물었다. 영리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본점, 비영리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주사무소를 말한다.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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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역할 영업부서가 수도권에 남으면 이전감면이 되나?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이전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수도권에 남은 경우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 당시 해당 영업부서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형식상 명칭이 아니라 영업부서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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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세액감면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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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 시설을 두면 배제되나?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할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7.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이전 감면기간 중 수도권에 공장이나 영업소를 설치할 때 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공장·본사를 수도권으로 옮기거나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연락업무 전담 영업소는 허용되지만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주사무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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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본점을 모두 수도권 밖으로 옮겨야 하나?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규정 적용시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함
조세특례-2003.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을 모두 이전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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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역할 영업소를 수도권에 두면 감면되나?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수도권에 남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당시 해당 영업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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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수도권 공장 중 하나만 옮겨도 전부 이전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공장) 단위별로 전부 이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여러 공장 중 일부를 옮길 때 공장시설 전부 이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 이전 여부는 독립된 제조장인 공장 단위별로 판단한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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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뒤 수도권 직매장을 두어도 감면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국 각 지역에 직매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본사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나, 수도권생활지역안에 판매활동을 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수도권 안에 직매장을 설치해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판매활동만 하는 직매장이면 감면되지만 사실상 본점이나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사업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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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사실상 본점 부서를 두면 본사 설치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7항 제3호의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설치한 때라 함은 상법상 본점을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등기하는 경우 외에 사업의 규모ㆍ업태ㆍ종목 등을 감안하여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법인본사를 설치한 때의 범위를 물었다. 상법상 본점 등기뿐 아니라 사실상 본점이나 주사무소 역할의 부서 설치도 포함된다. 사업의 규모·업태·종목 등을 고려해 해당 부서의 역할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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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 전 사업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내국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이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과밀억제권역 이전 특례의 5년 이상 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권역에 5년 이상 계속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도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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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일부를 물류창고로 써도 지방이전 감면되나?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지역에 물류창고를 설치하더라도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에 물류창고를 설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물류창고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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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건설업 사무소를 두면 세액이 추징되나요?제조업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건설업법인을 합병함으로써 수도권 안에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에만 사용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수도권 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조세특례-1997.08.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감면을 받은 제조업법인이 합병 후 수도권에 건설업 사무소를 둔 경우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합병해 건설업에만 쓰는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사무소는 ‘수도권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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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전부를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여야 함)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6.09.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 전부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감면 요건을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공장 처분은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시행령상 이전 요건에는 맞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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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소기업이 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무엇을 옮겨야 하나?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함
조세특례-1995.10.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점 등이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감면 기산일인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이전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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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소기업이 감면받으려면 모두 이전해야 하나?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 경우 이전일은 전부 이전하는 날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1995.10.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요건을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감면 기산일인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이전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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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본점도 옮겨야 하나?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함에 있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 하여야만 지방이
조세특례-1994.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중소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본점도 이전해야 세액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공장과 함께 이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일은 공장 전부와 필요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옮겨 사업을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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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 설치한 사무소도 면적에 포함되나?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의 수도권안의 사무소 면적??에는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조세특례-1994.01.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수도권안에 설치한 사무소가 이전 후 수도권안 사무소 면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에 설치한 사무소 면적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이전 전에 설치한 사무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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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공장을 함께 양도하면 모두 면제되나?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대도시안의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며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본사ㆍ주사무소 양도차익 부분은 면제대상이 아님
조세특례-1991.03.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을 함께 양도할 때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에 직접 쓰이는 독립된 제조장 단위 공장의 지방 이전 양도소득은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공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본사나 주사무소의 양도차익 부분은 면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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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본사를 특수지역으로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는가?서울에 있는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조세특례-1990.09.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법인의 본사 등을 특수지역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의 세금 면제를 물었다. 이전을 위해 본점 등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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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면적도 본사 업무용 면적에 포함되나?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시설을 함께 둔 법인에게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의 공장시설은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조세특례-1988.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양도차익 면제 시 공장시설 면적의 처리와 향후 양도·이전 기준을 물었다. 본점·주사무소 외 공장시설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제외한다. 1990년 09월 양도 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시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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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도 증자소득공제를 받나?증자소득공제대상에는 외국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1985.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722호) 제55조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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