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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본사를 특수지역으로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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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을 위해 본점 등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서울 소재 법인의 본사 등을 특수지역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의 세금 면제를 물었다. 이전을 위해 본점 등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에 있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한다. 이전을 위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서울에 있는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서울에 있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위하여 당해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제세액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서울 소재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 면제.
회답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면제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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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09 (<time datetime="1990-09-29">1990.09.29</time> 회신), "서울 본사를 특수지역으로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29)
- 원 제목
- 특수지역으로의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