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법인도 증자소득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30-29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도 증자소득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722호) 제55조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의 증자소득공제 대상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증자소득공제대상에는 외국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722호) 제55조 규정에 의거 증자소득 공제대상에는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722호) 제55조에 따라 증자소득공제 대상에는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인 외국법인도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30-2902 (<time datetime="1985-09-24">1985.09.24</time> 회신), "외국법인도 증자소득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97)
원 제목
증자소득공제대상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