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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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위변제 후 소멸한 구상권은 대손금인가?
내국법인이 19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나, 채무 법인이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아 구상권이 소멸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과 합병 시 지급보증충당부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리계획 인가로 구상권이 소멸한 해당 대위변제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 시 승계한 충당부채는 손금불산입한 뒤 손실 발생으로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계열사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자금 대여인가?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보증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채권단과 협의해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정리계획 인가로 회수 불가능이 확정된 일정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정리채권으로 동결되면 지급이자를 부인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부터는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뒤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동결된 때부터는 해당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자 청구권을 포기한 가지급금은 사유가 불분명해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현재가치 할인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외상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당초의 채권금액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의 현재가치 평가 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채권금액과 현재가치 평가액의 차이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원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후 변제받는 외상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이다.

5 무상소각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무상소각된 투자주식가액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소각된 투자주식 가액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발행법인이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전액 감자하고 소멸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 파산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파산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파산종결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와 정리계획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파산종결일까지 못 받은 채권은 파산종결 결정일의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다. 법원 인가로 정리계획이 확정되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보증인 부담액을 대신 지급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여 정리계획이 종결된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소송비용을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종결 후 보증인이 부담할 이자차액과 소송비용을 대신 낸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리채권 확정 채무를 이행하고 정리계획이 종결된 뒤 법원 판결로 지급한 경우이다.

8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이후 당해 법인의 정리계획이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가 종결결정 되었더라도 당초의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뒤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리계획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할 수 없다. 해당 요건에 맞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정관리법인이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실판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변제하지 않은 정리채권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채권으로써 회사정리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은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상 채권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무면제 여부와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변제하지 않은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채권이 대상이다.

11 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원의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금액은, 법인이 동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변제받을 수 없는 때에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대손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 후 변제받을 수 없다면 대손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 법원 허가로 정리한 회수불능채권은 손금 대상인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의한 채권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 대손금은 손금산입대상 대손금범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른 채권을 법원 허가로 정리했다면 대손금 범위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 제54조 제7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정리회사 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금액은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은 현금 및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과의 차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 중 회수불능채권으로 처리할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채권금액과 정리계획에 따라 받은 현금 및 주식 액면가액 합계의 차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한다. 그 차액에 법인세기본통칙 2-3-45...9를 적용한다.

14 정리계획에 맡긴 채무면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합리화 기준에서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정리계획에서 정한대로 면제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 기준이 정리계획에 맡긴 채무면제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채무는 정리계획에서 정한 대로 면제한다. 합리화 기준이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에 금액 결정을 위임한 경우이다.

15 정리법인의 대여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개시결정으로 정리법인의 채무지급이 정지된 경우 법인의 동 정리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는 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정리계획에 의하여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개시결정으로 채무 지급이 정지된 법인에 대한 대여금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여금 이자는 법원이 확정한 정리계획에 따라 처리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개시결정으로 정리법인의 채무 지급이 정지된 경우이다.

16 추가 인가된 회수불능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확정 당시에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지 아니한 채권을 그 후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된 날이 속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확정 당시 정리하지 않은 채권을 나중에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인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수불능채권으로 정리한 경우에 적용된다.

17 정리계획인가 후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정리계획인가 결점이 있는때부터 정리계획을 변경하여 주주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한 정리계획 종결시까지는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후 주주인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 권리가 모두 소멸하면 인가결정 때부터 종결 때까지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리계획 변경으로 주주 권리가 다시 주어지지 않아야 하며 다른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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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