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리법인의 대여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법인의 대여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여금 이자는 법원이 확정한 정리계획에 따라 처리한다.

정리개시결정으로 채무 지급이 정지된 법인에 대한 대여금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여금 이자는 법원이 확정한 정리계획에 따라 처리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개시결정으로 정리법인의 채무 지급이 정지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개시결정으로 정리법인의 채무 지급이 정지되었다. 다른 법인이 해당 정리법인에 대여금과 그 이자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개시결정으로 정리법인의 채무지급이 정지된 경우 법인의 동 정리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는 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정리계획에 의하여 처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개시결정으로 정리법인의 채무지급이 정지된 경우 법인의 동 정리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는 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정리계획에 의하여 처리함.

정제 정리

질의

정리개시결정으로 정리법인의 채무 지급이 정지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대여금 이자의 처리방법.

회답

대여금의 이자는 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정리계획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99 (<time datetime="1988-03-02">1988.03.02</time> 회신), "정리법인의 대여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39)
원 제목
정리개시결정으로 정리법인의 채무지급이 정지된 경우 대여금 이자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